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통신비를 교통비처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와 부모님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통신비까지 공제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입니다.
- 통신비를 근로소득 세액 공제 대상 항목으로 신설
-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통신비 포함
- 가계의 필수 지출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제 안정 도모
제안이유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통신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 비용이 되고 있음. 매달 일정 금액의 통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교통비처럼 근로소득자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세재 혜택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서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현대인의 필수 비용인 통신비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미성년자녀와 직계존속의 통신비도 포함해 근로소득자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제59조의4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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