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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돈을 낼 때 한국은행이 대신 납부하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자 실적과 목적을 스스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와 다음 해 출자 계획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제금융기구 출자 실적 및 목적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체평가 도입
  • 출자 평가 결과 및 차년도 출자 계획의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와 달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런데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납입한 금액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국제기구 분담금과 다르게 출자금 출자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평가결과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출자 실적 및 목적 부합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체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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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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