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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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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화석연료 중심의 열에너지 생산 방식을 탄소 배출이 적은 청정열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체계를 마련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워 기술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며, 공공건물과 열 공급자에게 청정열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관련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보호 대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청정열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 공공건물 및 열 공급자의 청정열 사용 의무화와 과징금 부과
  • 청정열 공급인증서 제도 도입 및 설비 전환 재정 지원
  • 에너지 전환 과정의 노동자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제안이유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 중 열에너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4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현재의 열에너지가 주로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기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유럽연합의 경우, 건물 및 지역냉난방 시스템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목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열에너지 관련 통계 구축 및 실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 역시 여러 에너지 계획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은 물론 청정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의 비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의 확대 및 의무화, 열에너지의 고효율 및 합리적 이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청정 열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체계를 법률로 제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열에너지의 고효율ㆍ합리적 이용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열에너지, 청정열, 열에너지 설비 등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열에너지 공급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정열 확대를 위해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청정열 기술개발과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사업비를 조성하고, 연구기관ㆍ기업연구소ㆍ대학 등과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공공부문 신축 건축물 등에 청정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열 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과하며,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청정열 공급 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공급인증서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청정열원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청정열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ㆍ집적화단지를 추진하고, 설비 전환ㆍ신규 설치 등에 대해 보조금ㆍ융자ㆍ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산업단지의 열수요 특성에 기반한 청정열 사용 확대를 지원하고, 노후 설비 전환 및 열거래 플랫폼 구축 등 산업부문 전환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차.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자ㆍ지역경제ㆍ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환 과정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완화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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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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