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발의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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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고보조금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일부 상세 정보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장이 지자체별, 회계별, 계정별로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실적을 세분화하여 작성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 제출되는 보조금 관련 자료의 구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자체 대상 국고보조금 제출 항목 세분화
- 지자체별·회계별·계정별 실적 작성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일부 중앙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이에 대한 상세한 교부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ㆍ회계별ㆍ계정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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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 2025.03.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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