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금은 진료받은 시점에 청구하나,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를 받은 해의 다음 해에 확정하기에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 또는 과다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실손의료보험금이 덜 지급되거나 이중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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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 2026.10.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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