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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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투표로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선거 관리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방식의 투표 도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위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고 함)의 회장 선거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단체 회장 선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장 선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회장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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