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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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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접경지역의 농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 임대 및 일시 사용에 관한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자 합니다.

  •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 허용
  • 접경지역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 상한을 2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정
  • 접경지역 내 3년 미만 소유 농지의 임대 및 무상사용 허용
  • 접경지역 내 간이 농수축산업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일시사용 신고제 도입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농지 운영의 활성화와 농지 가치 보존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특히,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는 농지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농촌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농지 소유 및 취득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말ㆍ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을 하려고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소유를 허용함(안 제6조제2항). 나. 접경지역의 경우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다. 접경지역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미만으로 소유한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라. 접경지역에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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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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