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처벌받지만,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중대한 과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어긴 사람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중대한 과실까지 처벌 범위 확대
  •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한 벌칙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그런데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이 이를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경우에도 벌칙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개정 및 제14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