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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45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인 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산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참전명예수당 산정 시 물가 상승률 반영 의무화
  •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정한 수당 지급 체계 마련
  •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은 45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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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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