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노동이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의 운영을 다루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 비상임이사 중 1명을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근로자로 임명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게 됩니다.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내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 마련
- 비상임이사 중 1명을 근로자 대표 추천 등으로 선임
- 공사 운영 관련 법률 간의 규정 정합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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