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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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의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자금을 빌려줄 때,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난 안전망을 갖추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원 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 우대 근거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재난 안전망 가입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내수침체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4년 6.5%로 크게 떨어진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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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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