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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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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을 감시하는 업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매뉴얼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직접 화학제품의 위험을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전문기관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지정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위험 감시 및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감시ㆍ조사와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에 대한 정보 수집, 관련 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제3 및 제46조의제1항제9호 신설,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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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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