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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축사들은 단체 가입과 윤리 규정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건축사가 법령과 협회 정관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윤리 및 징계 제도를 더 확실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 신설
  • 협회 정관 준수 의무화
  •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도모하고, 건축사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도에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건축사의 단체가입을 의무화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건축사법」의 의무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축사의 윤리 및 직업적 책임을 관리ㆍ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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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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