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구직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의 SNS 활동은 사적인 영역이며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 시 구직자에게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채용 시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 요구 금지
  • 기초심사자료에 SNS 계정 기재 요구 제한
  • 채용 과정에서의 SNS 정보 수집 행위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 등의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채용 과정에 활용함에 따라, SNS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가 채용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함은 물론, 이에 대비한 취업용 SNS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함. 그런데 구직자가 SNS상에서 활동한 내용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고 그 직무의 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호).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