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재산을 관리할 때 이사회의 결정과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의 결정 없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임원을 처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이사회의 심의 없이 학교법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임원에 대한 벌칙 신설
-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취득ㆍ처분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임의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ㆍ처분한 경우 벌칙에 처하고,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제73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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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2.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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