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2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임에도 현행법상 공무원과 같은 복무 규정을 적용받아 노동권과 참정권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 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체행동권은 계속해서 제한합니다.
-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정치 활동 및 정당 가입 금지 조항 삭제
- 노동 3권 중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 국방 분야 산업 평화를 위해 단체행동권은 현행대로 제한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이 출자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당해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군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영위해야 할 것이나, 현행법 제60조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정치적 행위 및 정치 운동을 금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무원 의제(擬制)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어 온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기본권을 회복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3항과, 동일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의 헌법 가치와 국방부문 산업평화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0조 및 제62조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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