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동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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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 하한을 조정하여 처벌의 적절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 조정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
-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제3조제1항 중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함. 이에,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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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4.09.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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