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온라인 쇼핑몰 등이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한 화면인 '다크패턴'을 사용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얻는 부당 이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액에 맞춰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다크패턴 사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의 한계 보완
-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 부당 이익 환수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일명 ‘다크패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부당이익 규모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다크패턴을 통한 이익 취득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지로 작동할 수 있음.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등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체가 수수료 할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추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부당이익 취득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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