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이나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새로 마련됩니다. 또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하여 법질서 준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 신설
  • 명단 공개된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맞추어 명단 공개된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