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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자처방전은 표준화된 시스템이 없어 민간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종이 처방전 비용을 줄이고,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며, 민감한 건강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전자처방전 표준화 및 안전한 전송 체계 수립
  • 환자 개인정보 및 민감한 건강정보 보호 강화
  • 종이 처방전 발행 비용 절감 및 의료 이용 편의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 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함.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ㆍ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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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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