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 유해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여 유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족이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원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국립묘지 간의 이장을 1회에 한해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들이 상황에 맞춰 안장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립묘지 간 이장 근거 규정 신설
- 대통령령에 따른 1회 한정 이장 허용
- 유족의 안장지 선택권 및 편의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移葬)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의 경우 현재 6개 지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국립묘지 간 이장이 불가능하여 신규 국립호국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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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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