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1
현재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규정과 맞물려 주주 간 영향력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보유로 통일
-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신설하여 기준 강화
-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청구 요건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입장을 반영하는 후보자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의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되,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상법」 개정(2026년 9월 10일 시행예정)으로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여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한 것인바, 이 같은 개정이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3% 의결권 제한’과 연결되어 최대주주의 영향력은 과도하게 축소되는 반면 다른 주주들의 영향력은 과잉 반영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2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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