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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신체적 부상을 입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조 활동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신체나 정신적 피해가 없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한 사람까지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조행위자의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구조행위로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의상자 범위에 포함
  •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른 등급 결정 기준 마련
  • 부상 없는 구조행위자도 예우 및 지원 대상자로 인정
  • 구조행위자에게 영전 수여 및 보상금 지급 등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상자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6항 등). 나.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한 사람 중 의사자나 의상자가 아닌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인정하고 영전의 수여,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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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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