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 행정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그동안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 성실 협조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대신하여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해 온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그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한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신설,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7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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