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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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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촌 전기 공급을 위해 지원하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비율이 100%에서 75%로 줄어들면서 전기사업자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 및 벽지 지역의 전기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다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 도서 및 벽지 지역 자가발전시설 운영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
  • 전기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되면서, 전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ㆍ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6.0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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