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요금은 지역별 차등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을 정할 때 송전 및 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설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전기요금 차등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및 객관적 지표 마련
- 송전·배전 거리와 전력 자급률 등을 고려한 요금제 설계
- 지역별 분산에너지 사용률을 반영한 합리적 요금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송전ㆍ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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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 2026.06.0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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