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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추진 중인 '보호지역 기본법'에 맞춰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기본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보호지역관리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재정법 개정
  • 관련 기본법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연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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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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