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7
현재 방송과 영화에만 적용되던 세금 공제 혜택을 게임과 음악 분야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게임과 음악은 제작 중인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게 개선합니다.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 지원은 2029년까지 연장하고, 대회 개최 지역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 게임 및 음악 제작 비용과 출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제작 중인 게임 및 음악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
- 개최 지역 비율에 따른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 공제율 차등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케이팝 및 국내 게임 산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액공제 대상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일부 영상콘텐츠에 한정되어 있어 게임 및 음악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로만 제한되어 있어 이스포츠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대상인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물 및 음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 및 음악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중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체 경기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문화콘텐츠 및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및 제104조의35).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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