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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이 매우 긴급하여 심의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위원장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통령에게 즉시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난 수습과 복구 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 간소화
  • 긴급 상황 시 중앙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재난 수습 및 복구 체계의 신속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의 수습·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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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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