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가 당사자에게만 알려지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심사 청구 내용과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나 기업 경영 및 증권 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결과의 원칙적 공개
- 개인 사생활 침해 및 시장 영향 우려 시 비공개 예외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합니다. 심사 결과가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의적·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5제11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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