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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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립유공자 중 순국선열은 공적을 찾기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순국선열유족회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순국선열의 공적을 발굴하고 연구하며, 그 정신을 알리는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새롭게 설립
- 순국선열의 공적 발굴 및 연구 사업 추진
- 순국선열의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사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 그리고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최고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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