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1959년 말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금의 신청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있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금 신청 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신청 기회를 다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 대상 퇴직급여금 신청 기한 연장
- 기존 2021년 6월 30일이었던 신청 마감일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아직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어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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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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