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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감독원 세칙에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은행법으로 격상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은행이 매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예대금리차를 직접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예대금리차가 커질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 의무화
  • 예대금리차 증가 시 금융위원회의 금리 산정 검토 및 개선 권고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음.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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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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