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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방법을 포함하여,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선거 여론조사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 및 장애인 맞춤형 조사 방법 포함
  • 피조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여론조사 참여 환경 조성
  •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및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져야 함에도,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이와 관련한 조사방법이 열거되지 아니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ㆍ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이 손쉽게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이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8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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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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