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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에 안전관리만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범죄 예방에 대한 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 예방 항목 추가
  •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을 무차별 범죄 등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해 시민을 무차별 범죄 등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으로, 피해자 관점에서는 ‘무차별 범죄’라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범죄예방의 책무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시민들을 무차별 범죄를 포함한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로 규정하려 합니다(안 제3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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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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