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이라는 법정기념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헌신했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
-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 고취 및 노동인권 존중 문화 확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향년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노동 운동의 시초가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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