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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엽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하고 건강검진과 수송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3세 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의 책임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고엽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수당 승계 제도 도입
  • 건강검진 및 수송시설 지원 근거 마련
  • 고엽제 후유증 3세 환자 발생 가능성 조사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명시된 보상과 지원에 대한 상당 부분이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수당 유족 승계 부재, 건강검진 및 수송시설 지원 근거 미비, 3세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 공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적용받는 환자들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내용을 개정ㆍ신설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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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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