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불 예방과 진화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사정에 밝고 주민과 가까운 의용소방대가 산불 예방과 진화, 주민 대피 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산불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 추가
- 산불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주민 대피 유도 업무 수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권 초대형산불로 인해 60대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는 등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고령화(평균 연령 61세), 1만 1천명 중 95%가 일자리 사업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언론, 전문가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3,979대 92,484명)가 산불예방 및 진화, 주민대피 유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추가하여 산불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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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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