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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전산 오류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시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전산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서류 제출 기한 연장 근거 마련
  •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입시 피해 방지 및 구제 수단 확보
  • 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입시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여 기한 내에 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되자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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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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