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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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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우리 국민의 토지 거래를 제한할 경우, 똑같이 제한할 수 있는 상호주의 원칙이 있지만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규칙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해외의 토지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토지 거래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입니다.

  •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 의무화
  • 해외 토지 정책 및 제도 관련 정보 수집·분석 실시
  •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엄격 적용
  • 내국인과 외국인 간 부동산 거래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토지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국민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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