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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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고용을 돕는 방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로봇 산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 산업의 발전과 기술 보급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능형 로봇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구체적 근거 마련
- 양성된 전문 인력의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부재하여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ㆍ보급 촉진 및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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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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