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현행 예술ㆍ체육요원 제도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음. 특히 일부 종목의 경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선수 구성과 경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대회의 규모나 경쟁 수준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금메달 획득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자격이 부여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종목에서는 대표팀 선발 단계부터 병역상 혜택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는 등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위선양보다 병역혜택 자체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실제로 2026 아이치ㆍ나고야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야구대표팀이 사회인 선수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에 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끝에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일부 선수의 발언을 계기로 경기의 과정이나 국가대표로서의 명예보다 병역혜택이 우선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남자 축구에서도 금메달 획득 이후 일부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여 국민적 논란이 발생하였고, 대한축구협회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 이는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성과에 대한 병역상 혜택이 과연 어떠한 기준과 취지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반면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국가적 이익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병역의무를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등 예술ㆍ체육 각 분야 사이의 형평성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함. 이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예술ㆍ체육 각 분야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7제2항 신설 등).
- 01◆INTRO발의2026.10.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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