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체 비용을 내도록 하여 체계적인 보급을 유도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깎아주고, 산업단지 내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및 운영
  • 발전사업자 및 공공기관 대상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사업용 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사업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최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인증서(REC)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발전사업자들의 자체 투자보다는 외부 구매 의존이 증가하는 한편, RE100 참여 기업과 수요 경합, 수급 불균형 등이 발생하면서 현물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등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목표량 또는 보급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보급대체이행금 납부를 통해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회수 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투자 유인과 보급 속도를 제약할 수 있음. 이에 국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의무자가 구매하도록 하면서 구매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설비 등에 대한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4 신설). 나.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 목표관리대상자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보급목표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15 신설). 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보급의무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보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16 신설). 라.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이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달한 경우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하여 그 부족분에 대하여 보급대체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급대체이행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함(안 제12조의17 신설). 마. 보급의무자가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한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함(안 제12조의18 신설). 바. 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센터 등을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계약시장제도 운영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19 신설). 사. 계약시장관리기관은 발전정보인증서 발금 신청을 받는 경우 재생에너지원ㆍ발전량 및 발전 기간 등을 확인한 후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20 신설). 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비율을 100분의 80의 범위로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추가함(안 제2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차. 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에 계약시장제도 운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정보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추가함(안 제31조제1항제5호의2부터5호의8까지 신설). 카.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33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목표관리대상자와 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보급의무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