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커짐에 따라 대학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대학은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수업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대학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대학의 장에게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 부여
- 대학 내 전문 상담 인력 배치 및 외부 의료기관 연계 구축
-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수업 등 지원 조치 마련
- 교육부 장관의 대학 및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생 우울ㆍ불안ㆍ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정신건강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학업 부담, 취업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대학 상담센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대학은 전문 상담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최근 발의된 개정안 역시 대학의 장이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마음건강 증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수업 등에 관한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의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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