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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처리하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받아도, 행정청이 실제로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행정청에 직접 처분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나 방치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도입
  • 법원의 판결을 통한 행정청의 처분 의무 부과
  • 국민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으나, 이들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궁극적인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제37조,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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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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