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5
현재 고용노동부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일정 직급의 지방공무원에게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맡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내 근로감독관 배치 및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근거 마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8·9급 지방공무원의 사법경찰리 직무 수행 허용
- 관련 법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른 법률안 내용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단서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 법률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의2제1항), 8ㆍ9급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 및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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