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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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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사 인력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며, 수사 대상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재판 공개 및 중계 근거를 마련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특별검사 수사 인력 및 수사 기간 연장
  • 수사 대상 사건 범위 정의 및 관련 사건 포함
  • 수사 협조자 형벌 감면 및 재판 공개·중계 근거 마련
  •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 명시 및 수사 지휘 체계 정비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련 사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특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많은 고소 및 고발사건이 발생한바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그 사건 은폐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ㆍ공소유지하는 데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고, 60일의 기본수사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였으나 압수물 분석 및 추가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며,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또한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다른 특검법에 비해 순직해병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및 파견 공무원 인원이 적은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의 취지에 따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이 인계를 받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파견검사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안 제6조제4항 단서), 특별수사관의 상한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안 제7조제3항)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영장집행을 할 경우 교정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과학수사 장비ㆍ시설 및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 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안 제7조 제목 및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마.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를 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9조제8항 신설). 사. 「법원조직법」 제5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며,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및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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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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