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6
현재 오토바이 번호판은 뒤에만 붙어 있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토바이 앞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제작 및 수입 업체가 앞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오토바이 앞면 및 뒷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 오토바이 제작·수입 시 앞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 부여
- 번호판 부착 장치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단속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교통단속, 범죄 예방 및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륜자동차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곤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배달 산업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운행과 법규 위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부착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제작ㆍ수입 단계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단속 및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되, 세부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ㆍ전면부 구조 및 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아울러 이륜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이륜자동차 운행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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