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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닷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과 가까운 섬 지역은 외국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때문에 수거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외국 쓰레기 유입이 많은 섬 지역에 대해 국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 쓰레기 유입이 많은 섬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신설
  • 섬 지역의 과도한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부담 완화
  • 해양 환경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과 인접한 섬 지역은 육지와 달리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하여 다량 유입됨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업무 부담이 더욱 과중한 실정으로, 섬 지역에 대하여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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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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