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 제도에서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을 100%로 높이고, 전체 소득공제 한도 금액도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금액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등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 감소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지역화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군산의 경우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높이 평가받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해 10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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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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